
사진출처: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민 전 대표는 24일 자신의 SNS에 독일 작가 하인리히 뵐의 소설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1975) 표지 사진을 게시했다. 이 책에는 ‘혹은 폭력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라는 부제가 있다.
이 소설은 한 개인이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로 인해 명예가 손상되는 과정을 서술한다. 성실하게 살아온 여성이 언론의 허위 보도와 대중의 반응으로 인해 살인범의 연인, 테러리스트의 공범, 부도덕한 공산주의자로 비춰지는 모습을 그린다. 하인리히 뵐은 소외받고 억압당하는 이들을 지지하며 1972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민 전 대표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이 책의 내용과 관련지어 표현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 매체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부인해온 민 전 대표에 대해 법원이 과태료 처분 일부를 인용한 판결문을 공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A씨에게 반복적으로 비하성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입사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신입 직원이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러한 발언들이 “친근한 표현으로, 업무 지도를 위한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욕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재판부는 이러한 표현이 친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이 이를 일부 감액했으며, 법원이 수용한 일부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툴 계획이다.

